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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1. 보도 내용
□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탄녹위 의견을 묵살
□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은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
ㅇ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임
ㅇ 지난 정부(’17~‘21년)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하였는데,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e 비중이 높은 국가의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5.0%(’22.上 기준)는 타 주요국* 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
* 중국 3.6%, 미국 3.2%, 인도 3.9%, 러시아 0.2%, 일본 8.4%, 캐나다 0.7%,
프랑스 2.6%, 사우디 0.1%, 멕시코 3.4%, 영국 4.3%, 대만 1.1%(‘20년 기준)
ㅇ 현행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21.6%도 도전적이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임
ㅇ 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비중은 9차 전기본 대비 증가한 것이며, 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재생e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 산업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환경부,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
ㅇ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원전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ㅇ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Bottom-up)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
ㅇ 원전 활용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과 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한울 #3・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
ㅇ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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