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 조정은 원전 확대와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2023.01.11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1. 보도 내용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이 필요하다는 환경부·탄녹위 의견을 묵살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은 원전 산업을 위해 다른 산업 희생하는 선택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재생에너지는 환경부, 탄녹위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종안이 마련되었음

 

‘2110월 마련된 30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임

 

지난 정부(’17~‘21)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증가하였는데,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증가가 필요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e 비중이 높은 국가의 상당수는 수력 비중이 높으며, 국내 태양광 발전 비중은 5.0%(’22.기준)타 주요국* 대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

 

* 중국 3.6%, 미국 3.2%, 인도 3.9%, 러시아 0.2%, 일본 8.4%, 캐나다 0.7%,
프랑스 2.6%, 사우디 0.1%, 멕시코 3.4%, 영국 4.3%, 대만 1.1%(‘20년 기준)

 

현행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계통상황 등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할 때 21.6%도 도전적이며 향후 규제 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임

 

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비중은 9차 전기본 대비 증가한 것이며, 재생e가 주요한 발전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전기본 최초로 재생e 백업설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산업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추가 상향이 어려움을 환경부, 탄녹위 등에 설명하였고,

 

ㅇ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

 

한편,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원전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사업자들의 발전허가 등 계획조사에 기반(Bottom-up)한 보급추세를 고려해 결정한 것임

 

원전 활용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한수원 의향에 따라 신한울 #34 건설재개 및 계속운전을 반영하였음

 

원전은 전력을 안정적,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