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2023.01.11 고용노동부
목록
- 고용노동부,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이었고,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 수준은 부산(64.1점), 서울(62.0점), 세종(60.8점)이 높게 나타났고,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은 낮게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13.9점)가 전국 평균(8.8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위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3위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속했고, 하위 그룹에는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 속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변화한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이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각 시·도에 송부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면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철수 (044-202-75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엘지유플러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 착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