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머니투데이) 위장전입 걸려도 서울 아파트 ‘줍줍’... 국토부 “문제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청약시스템 보완을 통해 부정청약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자의 당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 시 주택 공급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자격제한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당첨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를 500%로 확대(당초 40%)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기간을 180일로 연장(당초 60일)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법예고 중)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입주자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포기 등의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입주자를 통해 해당 물량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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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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