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 상 |
적용시기 |
월 할인한도 변경 |
증가액 |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24,000원 |
→ |
36,000원 |
+12,000원 |
그 외(4~11월) |
6,600원 |
→ |
9,900원 |
+3,300원 |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2,000원 |
→ |
18,000원 |
+6,000원 |
그 외(4~11월) |
3,300원 |
→ |
4,950원 |
+1,650원 |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6,000원 |
→ |
9,000원 |
+3,000원 |
그 외(4~11월) |
1,650원 |
→ |
2,470원 |
+820원 |
□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
-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