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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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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1.4(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ㅇ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ㅇ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ㅇ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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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적용시기 |
월 할인한도 변경 |
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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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24,000원 |
→ |
36,000원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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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4~11월) |
6,600원 |
→ |
9,900원 |
+3,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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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12~3월) |
12,000원 |
→ |
18,000원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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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4~11월) |
3,300원 |
→ |
4,950원 |
+1,650원 |
|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
동절기(12~3월) |
6,000원 |
→ |
9,000원 |
+3,000원 |
|
그 외(4~11월) |
1,650원 |
→ |
2,470원 |
+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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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원(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ㅇ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ㅇ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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