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2023.01.12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에서 36,000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에서 18,000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동절기(12~3)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에서 9,000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 상

적용시기

월 할인한도 변경

증가액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3)

24,000

36,000

+12,000

그 외(4~11)

6,600

9,900

+3,30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동절기(12~3)

12,000

18,000

+6,000

그 외(4~11)

3,300

4,950

+1,650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

6,000

9,000

+3,000

그 외(4~11)

1,650

2,470

+820



 

변경된 할인액은 202311부터 사용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1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 변경되는 경우 요금 납부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3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