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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하였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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