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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보도설명자료] 채널A, 「중국발 입국 차단 구멍... 779명 검사 불확실, 29명 행방불명」관련

2023.01.12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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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중 미검사자 29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검사를 받게 하도록 노력하고, 만일, 고의 검사 회피 등으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임

   * 「중국발 입국자 29명, PCR 검사 안 받아 ‘방역 구멍’」 (1.12. 동아일보)
   * 「중국발 입국 차단 구멍... 779명 검사 불확실, 29명 행방불명」 (1.11. 채널A)
   * 「지역사회로 간 중국발 입국자 29명 검사 안 받아」 (1.11. 세계일보)


□ 기사 주요 내용

 ○ 중국발 입국자 중 29명이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주소 연락처 등도 허위로 기재하여 행방 파악도 안 되는 등 방역에 구멍

 ○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음

□ 설명 내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 현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한편,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명 드립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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