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우리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환경부·탄녹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2023.01.13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1. 보도 내용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낮춘 것은 에너지안보를 해하고,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자, 기업의 ‘RE100’ 달성 등을 어렵게 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임

 

□ ④환경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발전비중 확대 검토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조정이 에너지안보 저해주장에 대한 입장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실현가능한 전원믹스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2110월 마련된 30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에너지안보를 취약케 할 우려가 높음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되,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

 

<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18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

9.7

570.7

비중

23.4%

41.9%

26.8%

6.2%

-

1.7%

100%

‘30

발전량

201.7

122.5

142.4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36

발전량

230.7

95.9

62.3

204.4

47.4

26.6

667.3

비중

34.6%

14.4%

9.3%

30.6%

7.1%

4.0%

100%



 

ㅇ 지난 정부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일부 비리와 부작용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10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은 사업자 의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확대 등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임

 

정부는 향후 이격거리 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계획입지 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임

 

‘10차 전기본 전원믹스는 세계적 추세와 상이주장에 대한 입장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믹스 조정은 에너지안보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는 것이 아님

ㅇ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2 세계에너지전망*에서는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에너지안보의 강화가 각국의 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활용, 계통보강, 에너지저장장치 확보 등을 강조하였음

 

* 2022 World Energy Outlook(‘22.11.)

 

ㅇ 각국의 전원믹스는 국토환경, 전력수요 수준, 계통 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활용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보급하며, 계통과 에너지저장을 강조하는 IEA의 제언 및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함

 

ㅇ 아울러, 2022 세계에너지전망상의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량 전망을 비교할 경우,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년까지 14.9%p 증가, 우리는 ‘30년까지 14.1%p 증가하여 큰 차이가 없음

 

국토가 협소하고, 수력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 WEO상 글로벌 발전량 비중 전망과 10차 전기본 비교(‘21’30, %) >

 

원전

신재생

석탄

가스

수소/암모니아

WEO 전망

9.8 9.6

28.4 43.3

36.0 26.0

23.1 19.7

0 0.03

10차 전기본

27.4 32.4

7.5 21.6

34.3 19.7

29.2 22.9

0 2.1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30년 신재생 비중(21.6%)은 지난 9차 계획(20.8%) 대비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36년은 30% 이상의 신재생 발전비중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인 바,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신재생 보급에 뒤처지는 것이 아님

아울러, ’30NDC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나, 10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확대, 노후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통해 동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으로 RE100 달성 지장 등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시 향후 RE100 추가가입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기업들의 원활한 RE100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산업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10차 전기본을 확정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산업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수용가능한 의견은 10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음

 

ㅇ 탄녹위에서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 검토,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상 전원믹스를 차기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할 것 등을 통보하였음

 

이에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상 발전비중의 추가상향이 어려움을 설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무안 대비 신재생 비중을 상향(21.521.6%)하는 등 수용가능한 의견은 반영하였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NDC 수정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도출되는 전원구성 등의 내용을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차기 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임이 적시되어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상대 2차관, 미래세대 간담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