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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기간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 수립 및 수거 상황 집중 관리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연휴기간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 수립 및 수거 상황 집중 관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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