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연휴기간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 수립 및 수거 상황 집중 관리
2023년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연휴기간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 수립 및 수거 상황 집중 관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일까지 많은 곳 60cm 예상,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
최신 뉴스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USTR 대표와 관세협상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195개소로 확대
-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 농식품부, 여름철 배추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앞당길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양성
- 데이터로 지키는 물환경… 환경 살리는 수질측정자료 모범사례 찾는다
- 과기정통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장 열어
- 「2025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 이상기후, 농업 인공지능(AI) 모델로 해결한다
- 농식품부, 논콩 침수 피해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보험 가입 기간 선제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