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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2023.01.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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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하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월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붙임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자녀·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누리집 참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보호나라(https://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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