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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 안전점검표 방식으로 현장 지도
-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1.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붙임4)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5)"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ㅇㅇ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상급법원 계류 중).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 (044-202-8940)
-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1.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붙임4)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5)"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ㅇㅇ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상급법원 계류 중).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 (044-202-894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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