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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체크리스트) 등 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고충 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20~30대 공무원이 전체 국가공무원의 41.4%를 차지하는 등 공직 내에서 새천년 세대(MZ세대) 공무원 증가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공무원 조직적응'과 관련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특성에 맞는 고충 상담 안내서 발간으로 공무원의 고충이 신속하고 적절히 해결돼 근심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고충 상담 안내서는 소청심사위원회 누리집(sochung.mpm.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충 상담에 관심 있는 공무원과 국민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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