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방안 마련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재 심의 관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①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②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23.1.18일, 금융위원회는 ①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의 구성·운영을 개선하고, ②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제재 심의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조심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ㅇ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1] 민간위원 비중 확대

 

ㅇ (현행)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정)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당연직 5→4인, 민간위원 3→5인으로 위원 구성 변경)

 

[2] 2부제 폐지 및 통합 운영

 

ㅇ (현행) 자조심 민간위원(총 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 자조심 2부제 도입으로 심의 사건 수는 확대되었으나,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1부 자조심 담당사건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부에서 계속 심의 → 1달에 1번 논의 가능

 

ㅇ (개정) 1~2부 자조심을 통폐합하여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합니다.

 

(2)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1]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 증권신고서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 ①일반, ②집합투자증권

 

-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관 성격),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

 

  ** 과징금 부과비율 비교

     : 모집·매출가액의 0.6~3.0%(일반(파생결합증권 포함)) VS. 0.1~0.5%(집합투자증권)

 

-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발행수수료)*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목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에 불과

 

ㅇ (개정)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현행) 현행 부과기준상 주선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 위반행위의 정도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01:12 기준

  1. 한-멕시코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상승 3
  2.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계하락 1
  3.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NEW
  4.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NEW
  5. 이 대통령, 유엔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설명…멕시코와 실질협력 확대 NEW
  6.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