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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방안 마련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 □ (제재 심의 관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①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②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23.1.18일, 금융위원회는 ①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의 구성·운영을 개선하고, ②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제재 심의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조심의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ㅇ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1] 민간위원 비중 확대
ㅇ (현행)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정)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당연직 5→4인, 민간위원 3→5인으로 위원 구성 변경)
[2] 2부제 폐지 및 통합 운영
ㅇ (현행) 자조심 민간위원(총 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 자조심 2부제 도입으로 심의 사건 수는 확대되었으나,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1부 자조심 담당사건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부에서 계속 심의 → 1달에 1번 논의 가능
ㅇ (개정) 1~2부 자조심을 통폐합하여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합니다.
(2)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1]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 증권신고서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 ①일반, ②집합투자증권
-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관 성격),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
** 과징금 부과비율 비교
: 모집·매출가액의 0.6~3.0%(일반(파생결합증권 포함)) VS. 0.1~0.5%(집합투자증권)
-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발행수수료)*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목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에 불과
ㅇ (개정)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ㅇ (현행) 현행 부과기준상 주선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개정) 위반행위의 정도에 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전문성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한편,
ㅇ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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