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1월 27(금)부터 3월 7(화)까지 신청서 접수, 4월 최종 2개 대학 선정 □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평가항목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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