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3. 1. 2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올 겨울 가스요금 급등은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 년 요금인상 시기를 놓친 상황에서 우크라이 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한 결과임 . 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
(1.25 일 중앙일보 등 「 “ 가스요금 2 배 나와 깜짝놀라 ” 설 밥상 화두된 난방비 」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내용
□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지난 정부 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1.3 월부 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2.4 월전까지 총 7 차례의 요금 조정시기 * 가 있었으나 ,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모두 동결하였음
*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요금은 매 홀수월마다 조정 및 인상여부 결정
ㅇ 또한 ’21 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 * 이 ’22 년에 러 - 우 사 태 등으 로 ’ 21 년 1 분기 대비 최대 10 배 이상 급등 하였음
* TTF($/MMBtu) : (‘21.3) 6.1 → (‘21.9) 15.2 → (‘21.12) 27.2 → (‘22.9) 69.3 → (‘22.12) 35.6
ㅇ 이로 인 해 가스공사의 미수금 * 이 지속적으로 누적 되어 부채 ** 가 급격 히 상승 하였음
* 미수금 ( 조원 ) : (’21) 1.8 → (’22.1Q) 4.5 → (’22.2Q) 5.1 → (’22.3Q) 5.7 → (’22.4Q e ) 9.0
** 부채비율 ( 별도기준 , %) : (’21) 453 → (’22.1Q) 503 → (’22.2Q) 453 → (’22.3Q) 664
ㅇ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등에 따른 안정적인 가 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 이 불가피하여 , ’22 년 요금에 일 부 인상요인을 반영 (4 차례 , + 5.47 원 /MJ, 38.5%) 하였음
ㅇ 또한 , 겨울철 난방 수요 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 분기 요금동결 을 결정하였음
< ‘21.1~’23.1 월 서울시 주택용 가스요금 현황 ( 단위 : 원 /MJ) >
연 도
‘21 년
‘22 년
‘23 년
구 분
1~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요 금
14.22
14.65
(+0.43)
15.88
(+1.23)
16.99
(+1.11)
19.69
(+2.7)
□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 은 러 - 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全 세계적 인 현상 으로 美 · 英 · 獨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 년 주택용 가스요금 이 최대 2 ∼ 4 배 상승 하는 등 全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임
< ‘21.1~’22.10 월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 ( 단위 : 원 /MJ) >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 21.1
14.22
10.4
16.3
23.4
‘ 22.8
16.99
33.1
68.2
82.2
‘ 22.9
16.99
-
38.6
91.8
‘ 22.10
19.69
-
43.0
83.7
* 출처 :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 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 연탄 쿠폰 , 등유 바우처 등을 지 원하고 있음
ㅇ 특히 , ’23.1 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폭 * 을 50% 인상하였고 , 사회복지시설 에 적용 되는 용도 를 변경 ** 하여
요금 을 46% 인하하였음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만원 ) : 0.6~2.4 → 0.9~3.6
**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 (32.15 원 ) 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 (18.54 원 ) 으로 변경
ㅇ 또한 , 작년과 올해 3 번에 걸쳐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 을 51% 인상 하였고 , 연탄 과 등유 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 ** 도 작년 말 각각 16% ( 연탄 ) , 107% ( 등유 ) 인상 하였음
* 에너지바우처 ( 만원 ) : 12.7( 夏 0.9, 冬 11.8) → 19.2( 夏 4.0, 冬 15.2)
** 연탄 쿠폰 ( 만원 ) : 47.2 → 54.6 / 등유바우처 ( 만원 ) : 31.0 → 64.1
ㅇ 지역난방 의 경우 임대주택 에 대한 기본요금 (52.4 원 /m 2 ) 감면 과 기 초 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 (4,000 ∼ 10,000 원 / 월 ) 을 시행하고 있음
ㅇ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 상향 등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음
□ 아울러 , 국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 도 개선 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ㅇ 에너지공급자 들이 참여하는 ‘ 난방효율개선지원단 * ’ 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 하고 전기 , 가스 , 지역난방 등 난방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개선 방안 을 제공할 예정임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 , 한국전력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에너지공단 등
- 아파트 등 집단 수요처 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개별 가정 에도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 할 계획임
ㅇ 또한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EERS * ) 을 확대 · 시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을 추진하는 등 법적 기반 을 마련 해 나가겠음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
※ 문의 :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 장 (044-203-5230)
정한솔 사무관 (044-203-5216)
에너지효율과 김현철 과 장 (044-203-5140)
최승효 사무관 (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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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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