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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을 이끌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지원
- ’23년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사업(정부일반형) 모집(1.31~3.16)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 및 자동화장비·감지기(센서) 등 연동설비를 지원하는 고도화 단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에 534억원(267개사) 지원
2023.01.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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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2023년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1.31(화)부터 3.16(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 (고도화1) 실시간 수집·분석 → (고도화2) 실시간 공장제어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과 자동화장비, 감지기(센서) 등의 연동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단계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이 고도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예산은 534억원이며 26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받아 고도화 수준이 된 기업이 재신청(동일수준)하는 경우는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3년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개요>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단계 지원을 지양하고 고도화 중심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준비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우선 선별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기획지원을 도입한다(선택).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신청기간을 45일로 확대*해 사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
* (’22) 30일간 → (’23) 45일간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직접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지역 기반의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는 선정이후 협약 및 선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등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이영 장관은 “그간 3만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 044- 300-0951, 0959)으로 연락하면 된다.
*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 (고도화1) 실시간 수집·분석 → (고도화2) 실시간 공장제어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과 자동화장비, 감지기(센서) 등의 연동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단계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이 고도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예산은 534억원이며 26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받아 고도화 수준이 된 기업이 재신청(동일수준)하는 경우는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3년 선도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지원 사업 개요>
| 지원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기업당, 최대) |
사업기간 (최대) |
‘23년 예산 및 규모 |
| 고도화1 | 중소·중견기업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5지(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해결책(솔루션) 구축 및 해결책(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감지기(센서) 등 지원 | 2억원 | 9개월 | 534억원 (267개) |
| 고도화1 (동일수준) |
0.5억원 | 6개월 |
’2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의 기초단계 지원을 지양하고 고도화 중심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준비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서면평가를 통해 1.5배수를 우선 선별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기획지원을 도입한다(선택).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신청기간을 45일로 확대*해 사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준다.
* (’22) 30일간 → (’23) 45일간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직접 지원기업을 선정하며, 지역 기반의 전국 19개 스마트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소속)는 선정이후 협약 및 선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등 후속절차를 담당한다.
이영 장관은 “그간 3만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고도화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 044- 300-0951, 0959)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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