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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시설 난방 가동 및 사업장 내 화재예방 철저 당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화)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화)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을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40여 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설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외국인근로자 숙소 임차료.통근버스 운행비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배정 우대,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숙소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23.2.3.부터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 가입 없이도 고용허가를 발급받았던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도입 규모 확대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산재 예방 등 이에 걸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사업주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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