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2023.02.09 고용노동부
목록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윤희근 경찰청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과학치안˙미래치안 협업 강화 방안’ 논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