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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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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 행사 개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6일(목)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이하 ‘플랫폼’)은 데이터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지난 1월 27일 개시하였다.
* (연계지원) 가명정보 활용 수요·공급자의 연계(매칭)지원, (기술지원)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지원, (사이버 훈련장) 재현데이터를 활용한 가명처리 기술 실습 등

○ 플랫폼은 평소 가명정보 활용 및 가명처리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data.privacy.go.kr 또는 가명정보.한국)

□ 이날 행사에는 의료, 금융, 문화,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관련 중소·새싹기업 및 협·단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민간 결합전문기관 등 16개 기업·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하였다.

○ 1부 시연회에서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이어 진행한 2부 간담회에서는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 이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개인정보위의 ‘국민 신뢰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역량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속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 ①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②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③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다.

□ 또한,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챗 GPT 등 기술 발전 속도와 파급력은 대단하다”며,

○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챗 GPT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 특히 고학수 위원장은 챗 GPT가 제시한 여러 제안사항 중 ”기업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 “엄정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조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제도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을 우리 법·제도에 적극 수용하여 향상된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기준(가이드라인)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역량예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 기업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행할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 기반의 가명기법 추천과 온라인 적정성 평가 지원 기능 등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 보건의료 분야에는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가 많은데, 가명처리 여부가 유보되었거나 기준이 불분명하여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의 특별법들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아울러 민간 결합전문기관들은 앞으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가명정보 제도 관련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관련 수요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만큼, 가명정보 활용 관련 다양한 홍보·교육 확대와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요청하였다.

□ 고학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플랫폼 추가 구축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으며,

○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경우 작년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연내 관련 기준(가이드라인)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 계획을 설명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새로 구축한 플랫폼이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새싹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이러한 소통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음금영(02-2100-3074), 주문호(02-2100-3088), 김근후(02-2100-3077)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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