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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산란계 농장, 정읍 토종닭 농장, 서산 메추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23.02.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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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산란계 농장, 정읍 토종닭 농장, 서산 메추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11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63(종오리 8, 육용오리 25, 육계 3, 종계 3, 산란계 21, 토종닭 1,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경기 연천 산란계(64차 잠정), 전북 정읍 토종닭(65차 잠정), 충남 서산 메추리(66차 잠정)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 및 전북 정읍시 토종닭 농장은 폐사 증가방역당국신고하였고, 충남 서산시 메추리 농장은 전화예찰 과정에서 폐사 증가확인되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모두 확인되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 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221() 22부터 222() 22까지 24시간 동안,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충청남도 소재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야생조류에서 항원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2월 가금농가 발생사례* 철새 북상을 위한 이동 증가 등으로 발생 위험성이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농장 출입 시 방역복 전용신발 착용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2월 발생건수 : (‘20/21) 20(총 발생건수의 18.3%), (’21/22) 16(34%)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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