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새 학기 계기,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학교 안전 강화 -
주요 내용
□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교부지를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을 체계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발표
□ 온전한 일상회복이 추진되는 첫 학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2일(수)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사회정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이 정책 현장에 함께 방문하고, 현장과 함께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었다.
□ 이번 회의의 안건은 ①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 ②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