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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일시 | 2023. 2. 23.(목) 08:30 | 배포 일시 | 2023. 2. 23.(목) 08:30 |
|---|---|---|---|
| 담당 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
| 담당자 | 조사관 박상원 (044-200-7485) |
국민권익위, 인천 검단신도시 회차로 설치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막다른 도로 회차로 설치에 필요한 토지 확보 등 해결 방안 제시 -
□ 인천 검단신도시 내 ‘2차선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도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인천 서구 당하동 553번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에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다.
도로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회차로 설치를 거부했다. 인천 서구청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회차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현장 지도(서구 당하동 553번지) (출처 : 다음지도)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시설은 그 자체적 하자로 불편하면 안되고, 신도시에서 75,851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천 서구청이 관리하는 토지 일부에 회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인천 서구청은 공공시설용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도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인천 검단신도시 내 ‘2차선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도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인천 서구 당하동 553번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아파트 사이에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회차가 불가능하다. 이에 인근에 거주하는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서구청에 요청했다.
도로를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에 접한 토지가 이미 매각되거나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돼 추가로 회차로를 설치할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회차로 설치를 거부했다. 인천 서구청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회차로 없음’과 같은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라며 설치를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회차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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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지도(서구 당하동 553번지) (출처 : 다음지도) |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막다른 도로에 회차로가 없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시설은 그 자체적 하자로 불편하면 안되고, 신도시에서 75,851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회차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현장 확인을 통해 인천 서구청이 관리하는 토지 일부에 회차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 끝에, 인천 서구청은 공공시설용지 일부에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회차로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도로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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