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결함보상(Recall)미조치 상태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재차 발령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받을 것을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ㅇ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대상 제품(예시)
화재 발생 사진
*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05년 9월 이전 생산)
ㅇ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ㅇ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21.1월~),
ㅇ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리콜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ㅇ 소비자원은 2017년 이전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 추적 한계가 리콜의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다년간 김치냉장고 발굴과 리콜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ㅇ 특히, 정수기 사업자와 협업해 방문점검원을 통해 리콜 제품을 찾고, 지자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광판, 지하철, 지버스(G-버스), 지역방송사, KTX 역사,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등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 그 결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제품 총 278만대 중 146만대(52.69%,‘22.12월말)에 대해 리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치완료 제품과 폐기 등 자연 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수량을 약 4만 7천여 대로 추정*하고 있다.
* ㈜위니아 자체 추산, 제조사는 전국 22,064가구 대상 방문 실태조사(’21.9.∼10.)결과 확인된 김치냉장고 보유율과 리콜 미조치율을 적용해 리콜 대상을 재산정
ㅇ 이처럼 리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성이 내포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ㅇ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 총909건을 분석한 결과, 79.9%(726건)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였고, 이 중 제조 연월이 확인되는567건의 94.0%(533건)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제품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현황 ]
구분
김치냉장고 화재
전체
건수
㈜위니아
건수
비율
재산피해
2020년
354건
285건
80.5%
1,961,715천원
2021년
303건
248건
81.8%
1,351,809천원
2022년
252건
193건
76.6%
1,425,390천원
합계
909건
726건
79.9%
4,738,914천원
(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ㅇ 또한, 리콜 시행('20.12월)이후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총 381건)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262명, 68%)의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위니아 제품 리콜 및 사고발생 주간 보고서
ㅇ 추가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미조치 잔여분에대한 제조사의 리콜 이행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이 요구된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리콜 미조치된 상태에서의 김치냉장고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니아*홈페이지나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신속히 리콜 조치**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홈페이지(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고객상담실(1588-9588),핫라인(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델명과개인정보 기재 후 리콜 접수신청 가능
**노후부품 무상교체를 포함한 안전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
ㅇ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기존 조치와 함께 3월 한 달간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위니아의 리콜 이행 현황과 화재 발생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리콜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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