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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3. 2. 24.(금) 08:30 | 배포 일시 | 2023. 2. 24.(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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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경찰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지영 (044-200-7381) |
담당자 | 조사관 손은순 (044-200-7387)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주고 사건기록 관리해야”
-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 통지 후 사건기록에 추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 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ㄱ씨에게 제대로 통지해 주지도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사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특정됐는데도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ㄱ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도 전화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가 「경찰수사규칙」제11조 등을 위반해 부적절하다고 봐 시정을 권고했다.
□ 「경찰수사규칙」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한 경우에는 관련 취지를 반드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 통지 후 사건기록에 추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 -
□ 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ㄱ씨에게 제대로 통지해 주지도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사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특정됐는데도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ㄱ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도 전화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가 「경찰수사규칙」제11조 등을 위반해 부적절하다고 봐 시정을 권고했다.
□ 「경찰수사규칙」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한 경우에는 관련 취지를 반드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진행 상황을 전화 등으로 통지한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전화로 통지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ㄱ씨에게 제대로 통지해 주지도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사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특정됐는데도 5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ㄱ씨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에도 전화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후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사관의 행위가 「경찰수사규칙」제11조 등을 위반해 부적절하다고 봐 시정을 권고했다.
□ 「경찰수사규칙」제11조는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한 경우에는 관련 취지를 반드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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