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8차 한-유럽연합(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2023.02.28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외교부는 2.2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페테리스 우스툽스(Peteris Ustubs) EU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총국 중동·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한-EU 양측은 2008년부터 국장급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9년 제7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식량․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글로벌 중추국가’ 기조하에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

 


   ㅇ EU측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한 시점에 EU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그린 등 중점 협력 분야 모색을 제안  

   

□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12월 발표된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로, 전 세계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주체인 EU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뜻 깊은 것으로 평가된다.


□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양측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제8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천, 울산에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1:17 기준

  1.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상승 1
  3. 한 총리 "모든 변화의 중심엔 사람…'AI 기본사회' 차근차근 실현" NEW
  4.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순위동일
  5.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