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3.2(목)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합니다.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입니다.
ㅇ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대금리차(%p): (‘22.1월)1.80 → (’23.1월)1.63 / 가계예대금리차(%p): (‘22.1월)2.26 → (’23.1월)1.64
※ ‘22.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및 공시주기 단축(3개월 → 1개월) 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 “은행 자체등급” → “CB사 신용점수” 은행별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 평균금리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및 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ㅇ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 추이(%,%p)> | <잔액기준 예대금리 추이(%,%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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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ㅇ (현황) ‘22.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중
ㅇ (문제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한국은행)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은행별 x)
ㅇ (개선안)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
※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 →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포함
[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ㅇ (현황)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
ㅇ (문제점)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ㅇ (개선안)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3]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ㅇ (현황)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여 공시중
ㅇ (문제점)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
* (예)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음
ㅇ (개선안)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
[4]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ㅇ (현황)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
ㅇ (개선안)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
| 신규취급액 기준 | 잔액 기준 |
월별 공시 | 은행간 비교 | 은행별 시계열 | 월별 공시 | 은행간 비교 | 은행별 시계열 |
대출합계 | ㅇ | ㅇ | ㅇ | x | x | x |
가계대출 | ㅇ | ㅇ | ㅇ | x | x | x |
| 대출유형별 (주담대·신용)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 ㅇ | ㅇ | ㅇ | x | x | x |
(전세대출) | x | x | x | x | x | x |
| 대출 전체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 x | x | x | x | x | x |
기업대출 | ㅇ | ㅇ | ㅇ | x | x | x |
예금금리 | ㅇ | ㅇ | ㅇ | x | x | x |
예대금리차 | ㅇ | ㅇ | ㅇ | x | x | x |
※ (음영부분) 현재 미공시 → 금번 방안에 따라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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