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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검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7일(화)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중구)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 자살예방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안)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하여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①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②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③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④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 기본계획(안)에는 ①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②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③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④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⑤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정부 전체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언급하며,
○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올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 (생애주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특화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여가부),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 추진(복지부) 등
(특정집단) 재난 현장 초기 평가에서 발견된 자살고위험군 신속 개입하고 2년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지원 등 사후 관리 강화 등
(지역) 인식개선, 환경개선,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등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자살 급증 지역 대상으로 알림서비스 구축 및 컨설팅으로 확산 방지 등
□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1.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개최 개요2.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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