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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 및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법학의 신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①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과, ② 헌법 이론의 새로운 경향,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의 대응, 지방자치와 행정소송 등 한국공법학의 새로운 시각과 제도를 소개하는 신진학자 대회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개선 과제 세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성과와 개정 방향을 소개(발제자: 법제처 유철호 팀장)하고,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관계 전문가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는다.
* 최계영(서울대)·서보국(충남대)·조성규(전북대)·박현정(한양대)·이현수(건국대) 교수
** 방동희(부산대)·김도승(목포대) 교수, 이희준 판사(서울고법), 최명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방극봉 국장(법제처)
ㅇ 이날 논의되는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은 ‘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명문화’,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 도입’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이 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 실체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고, 법제처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행정기본법 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이 행정기본법에 내실있게 구현되어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상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붙임 1 : 행정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2 : 공동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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