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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23.03.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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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수리·점검용역 등 3개의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계약이행능력 확보한다


□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할 수리·점검용역, 공기청정기, 차량 등의 임대차용역, 그 밖의 다양한 용역사업에 적합한 새로운 입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수리·점검, 임대차 용역 등의 적격심사* 기준을 도입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95. 7월 도입)
  ○ 그동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학술연구용역 등 6개 분야*에 국한하여 표준화된 적격심사 기준을 운영해왔다.
  ○ 이번 개정으로 수리·점검용역, 임대차 용역과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된다.
    * 학술연구용역, 시설분야용역(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리·점검용역) 선박, 헬기 등에 적용되는 수리·점검용역은 그 특성상 기술능력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므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도입하여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
  ○ (임대차 용역) 학교나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와 업무용차량의 임대차 용역은 고장 등 긴급상황에 따른 A/S를 보장하기 위해 '사후처리 계획'을 평가에 반영한다.
  ○ (그 밖의 용역)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을 신설한다.


□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개별 용역 특성에 맞는 입찰심사가 가능해져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적격심사에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입찰심사의 계약이행능력을 확보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소령 서기관(042-724-612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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