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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2023.03.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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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노닐페놀, 아닐린 등 화학물질 263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hnhc@ 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 1670-5280)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의 관리역량이 향상되고,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총괄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혜린  (044-201-67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이기철   (02-2284-1810)  환경피해예방실  담당자  연구원  이지완  (02-2284-1823)  환경피해예방실  담당자  연구원  안희철  (02-2284-182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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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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