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 ⑤)
□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3.27.(월)~’23.3.30.(목) 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심사 매뉴얼(’22.11월)
‣ (인가심사 문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02-3145-7572) |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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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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