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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일정 안내 - 3.27.~3.30. (4일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 -

2023.03.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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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 ⑤)

 

□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따라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3.3.27.(월)~’23.3.30.(목) 내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심사 매뉴얼(’22.11월)

 

‣ (인가심사 문의)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02-3145-7572)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결정할 계획이며,

   

ㅇ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신청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받은 후 영업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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