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기업 참가자 등록 개시

2023.03.14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 등록 절차

    3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34.26~28.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7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국제연합(UN),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의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 공조 등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세계적 관세협력회의.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개요 

행사 주제

·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

 (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

표어

(슬로건)

·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

로고

· 세계 관세인의 맞잡은 손, , 관문의 중의적 요소를 모티브로 삼음

· 다양한 색상은  세계 관세인을 표현

· 세계 관세를 이끄는 케이(K)-관세와 세계가 서로 맞잡은 손을 표현

시기·장소

· ’23. 4. 26() 28(), 서울 신라호텔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관련 애로(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연계망(네트워크) 구축,

    통관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 기간 해외 79개국 관세당국 우리 수출기업 간의

    1:1 비즈니스 회의(미팅)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당국과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기업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공식 누리집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공식 누리집 : https://koreacustomsweek.org 

 


비즈니스 회의(미팅) 개요

일 시

2023426() ~ 27(), 09~18

장 소

서울 신라호텔 본관 2층 다이너스티  (서울 중구 동호로 249)

내용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에 참가한 79개 관세당국과

수출기업과의 1:1 상담

참가대상

대상 국가에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 기업

신청방법

공식 누리집 (https://koreacustomsweek.org)을 통해
3.15() ~ 3.31() 18까지 신청

 


이진희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준비기획단장은 통상적으로 수출기업이 현지 관세당국을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기획한 비즈니스 회의(미팅)수출기업 수출상대국 관세당국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수출 시 통관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대 매화 만개 소식 안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3:3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단계상승 2
  3.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4.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상승 2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NEW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