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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5년),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 ①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 ②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성능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성능인증 기관 수를 확대한다.(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
*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설치·공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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