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대주이엔티㈜ | 대주이엔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26.0백만원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2.6백만원 |
삼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67.5백만원 |
㈜레드로버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3.5백만원 |
정일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35.0백만원 |
정명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00.0백만원 |
㈜무평산업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2백만원 |
㈜엘파텍 | ㈜엘파텍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3.7백만원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3백만원 |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