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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근거 명확화 -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내용을 추가
2023.03.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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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고,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팩토링 사업의 지속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고, 올해도 1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구조 >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팩토링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팩토링 사업의 지속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연쇄 부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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