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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공동 추진키로 협의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도 공개

2023.03.2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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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3월 21일(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동행기업 모집,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설명회(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동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음
 
이어서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의무조항(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은 10.4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한 조(원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설명회(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각종 지원사업 가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대출 등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조(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 연동제.kr)’을 공개하였다.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누리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실제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체험, 동행기업 참여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의 상담위원들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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