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2024.03.28 고용노동부
목록
- 3.28.(목)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강관비계 조립·해체 교육과정 직접 참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기본–심화–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

용접, 제조 등 주요 분야별로 실제 현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고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사고 위험 요인 등도 체험토록 하고 있는데(붙임 3 사진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전 수칙의 준수 필요성과 요령 등을 사업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셋째,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해본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3.28.(목) 「건설가시설물 이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하나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강관 비계를 교육생(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직접 조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 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 철 호(044-202-8904), 김 정 환(044-202-890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