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조성원가 인상 억제, 검증체계 확보 나선다
- 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 저렴하고 투명한 ‘토지공급 기준’ 개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을 기업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하여 4월 15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저렴한 토지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청은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공급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공급 기준을 개정했다.
ㅇ 조성원가 산정체계는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이 없는 판매비와 6%이내 일반관리비 비율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고, △인접 개발 지구를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하여 수심이 깊은 매립사업 등에 있어서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 증가를 방지하였다.
ㅇ 또한, 토지공급 검증 체계는 △투명한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 조성원가 계정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고, △조성원가 심의 전 외부전문가 검증단계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히 통제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토지공급에 대한 개발사업별 조성 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검증체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지구 내 용지분양가를 엄격히 관리하여 기업 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새만금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