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2024.04.18 해양수산부
목록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 4. 18.(목)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천㎢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

 

아울러,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 외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량 고구마 모종 생산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