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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4.23(화) 15:00, 민간위원장 주재)

2024.04.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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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월 23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ㅇ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ㅇ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ㅇ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ㅇ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추진 개요】


□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


ㅇ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 참여


【주요 내용】


□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

ㅇ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ㅇ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ㅇ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


ㅇ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


ㅇ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


ㅇ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ㅇ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


ㅇ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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