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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2024.04.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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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카페 등 ‘화학제품안전법’ 소상공인 부담 적극행정으로 해결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표시기준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등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면적 매우 협소 등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정책 수립·추진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


<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 생일초 증정 매장(제과점 등)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홍보·컨설팅 병행(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5월 중)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화학제품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홍정호 (044-201-682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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