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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지는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2024.04.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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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후·환경 통상 의제에 대응할 자체 전략 마련 위해 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30일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23.10.)과 영국의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포럼 개요.

      2.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포럼 참석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임두리 (044-201-6600)  기후변화국제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권영미 (044-201-660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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