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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 4년 만에 조정 해결

2024.04.3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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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갈등,

4년 만에 조정 해결

 

- 진출입로 울타리 설치로 통행 불편교회 성도 10,884명 집단민원 제기

  • 인근부지 토지를 합쳐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하기로 협의
 

온누리교회 기존 진출입로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4년간 통행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의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이하 통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

 

온누리교회(이하 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신동아건설()의 토지 일부를 30년 이상 주된 진출입로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특별시가 지난 20207월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인 신동아건설()과 교회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자 신동아건설()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교회는 용산구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재지정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할 사안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긴급 상황 시 구급차·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수백 명 장애인 신도의 통행 불편 완화 등을 위해 6m의 진·출입 도로를 확보해 달라며 2023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교회, 용산구, 신동아건설() 등 관계기관과 14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동아건설()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하여 총 폭 6m의 통로를 지정, 온누리교회의 진출입로를 마련하고 서빙고역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교회는 위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체계를 조정하여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동아건설()은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신동아건설()의 인근 건축사업에 협조하며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용산구는 신동아건설()의 건축사업에 대한 법정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보차혼용통로가 개설되면서 교회는 주말에 약 2만 명이 방문하는 신도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은 서빙고역 접근성 제고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당사자들이 더욱 협력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관 전면 울타리와

신동아건설 주차장 출입구

신관 전면에 설치한 울타리

1

2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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