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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범벅?

2024.04.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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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이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 범벅?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 검출


 

관세청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평균 구입 가격 : 3,468)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15%)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이하), (100/이하)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1]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검출)

6

0.01% 미만 허용

0.9%~2.7%

(최대 270배 검출)

5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2] 품목 유형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유형

분석

건수

검출

건수

검출

비율(%)

검출항목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신발

17

9

5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45%~5.05%

(최대 50.5배 검출)

학용품

59

6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4%~7.03%

(최대 70.3배 검출)

장난감

19

4

2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2%~0.43%

(최대 4.3배 검출)

액세서리

60

7

12

중금속(, 카드뮴)

1.3%~22.7%

(최대 3026배 검출)

가방

13

1

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6%

(최대 1.6배 검출)

3

23

중금속()

0.9%~2.7%

(최대 270배 검출)

기타

(다이어리, 스티커, 물안경, 의류 등)

84

8

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6%~8.21%

(최대 82.1배 검출)

합계

252

38

15%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관세청에서 ’23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이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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