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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조업질서 확립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한다

2024.04.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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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한다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설치, 국제총톤수 초과 등 처벌대상 위반유형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수)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

 

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개 부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가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4. 30. 시범운영, 5. 1.부터 정식 실시)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

*** 해당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계산하기 위한 폐위장소의 용적 수치(상갑판 아래의 용적과 상갑판 위의 용적을 더한 수치)가 표시된 증명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옥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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