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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2024.04.3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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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원자로냉각재펌프 점검 등 중점검사항목 기술기준 만족

- 발전소 가동 중에도 연중 상시적으로 검사하는 상시검사제도 첫 시범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243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 임계*430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 밸브 작동시험 과정에서 밸브 내부 부품 미세 협착(디스크시트) 확인 및 교체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시험 중 과속도 방지 장치 베어링 손상 확인 및 교체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 57일부터 ’251127일까지 수행된다.

 

참고 : 상시검사 제도란?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 충분한 검사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 이상징후 또는 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

< 원전 검사제도 개편 >

구 분

시 기

구 분

시 기

정기검사

정기정비

기간

정기

검사

운전검사

운전 중

정비검사

정기정비기간

심층검사

이상징후 등 발견 시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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