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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어민 안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철퇴

2024.04.30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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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어민 안전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 철퇴

- 꽃게 성어기,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총력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안게 성어기를 맞아 4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꽃게 자원을 노리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타망어선 중국어선 중 그물을 끌며 어획물을 포획하는 조업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저인망 어선과 동일한 조업 방식이 4월 16일부터 조업기간이 종료되고, 5월 1일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허가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는 꽃게 조업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해역을 넘나들며 여전히 조업 중이다.

※ ’23년도 허가수역 : 3월245척 5월59척 / NLL : 3월110척 5월108척

이에 해양경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5척에서 6척으로 증강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항공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 항공기 레이더 감시범위는 약 108,000㎢(남한면적 유사)로 경비함정(1,550㎢) 대비 ‘약 70배’ 수준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해역으로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는 등 단속활동에 제약이 많아 해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단속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장비보급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역량을 점검하고 단속전술을 공유하는 대회(매년 9월 개최)”를 통해 단속 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5월에 예정 된 중국과의 어업관련 회의및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하여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그간 기상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시, 단속에 제약이 많았던 소형단정을 대체할 단속 전담함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조업과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해양권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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