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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

2024.05.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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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단기 도입계약 추진한다

- 국내 수요충족과 가격안정 위해 신규 도입계약 필요

- 5.2일 민간 전문가 참여 천연가스 도입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단기 도입계약’(이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52() 가스공사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천연가스 도입자문위원회(이하 도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하여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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