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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 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2024.05.0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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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보도내용 : ‘병역특례’ 안되는 코인거래 업체, “SW개발” 우회해 편법 선정 - 5. 2. 동아일보 -

2.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임.
* 정보처리업체 선정기준 : 소프트웨어개발 등이 주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제10조)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임.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음.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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