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2024.05.02 보건복지부
목록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 보건복지부-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업무협약 체결 -
-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기대 -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목)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간담회 및 우리카드社 업무협약식 개요

           2.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혁신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