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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위한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2024.05.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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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충류 등 검역 거치지 않았던 야생동물 수입검역 강화로 생태계 보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21.5.18. 공포, ’24.5.19. 시행)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 야생동물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야생동물검역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시행령에서 정함


아울러,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붙임  1. 야생생물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제원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251)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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